이사회 관련 조항 예시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 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사회.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이사회.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이사회. 회원항공사 중 21개 항공사의 최고경영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년에 3회의 회의를 가짐.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총재가 소집한다.
3. 이사 정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는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재,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순으로 의장이 된다.
5. 이사회의 의결권, 의결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및 제한, 의결 사항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
이사회.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이사회.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 1) 이사회는 연맹체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2) 이사회는 선임 임원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 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