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원 관련 조항 예시

임 원. 임원】한국노총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 원. 임원 1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임 원. [임원]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 원. 본 지부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인 -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 지부를 대표하여 사무일체를 통리한다. 2. 부지부장 : 3인 -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 한다. 3. 분과위원장 : 각 1인 - 각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미비 되었을 시는 회장단의 지명 추천 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양화분과위원장은 2인으로 하며 의결권은 동 등히 갖되 연장자를 선임자로 한다. 분과위원 : 분과위원의 구성은 10인 이내의 분과에서는 1인의 분과위원 10인 이상의 분 과에서는 분과회원 10명당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감사 : 2인 -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지부의 운영회계 및 예결에 대한 감사를 한다. 5. 사무국장 및 차장 : 각 1인 -지부장이 임명하며 본지부의 제반 사무를 집행처리 한다.
임 원. 사장과 부사장, 감사 및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을 임원이라 한 다.
임 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선임임원 회 장:1인 부 회 장:약간인 전무이사:1인 이 사:23인 이내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 사:2인 2) 대의원 : 등록단체별 1인 3) 위촉임원 고 문:약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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