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지명 관련 조항 예시

임원의 지명. 제14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제15조 통지 및 자료 제출 제16조 기업공개(IPO) 의무 제1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임원의 지명. 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의 임직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의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등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근접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투자자 지명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가지 이유로 현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른바 “기타 비상무이사”)”103)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첫번째 이유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나열되어 있어 투자자 역시 투자계약에 의해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두번쨰 이유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가 IPO가 되는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의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7호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경우 투자자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되는 경우 해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할 수 없는 겸직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서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법인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창업투자회사 등은 위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임원의 지명. 제1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임원의 지명. ①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 1 인을 지명할 권 리를 가지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투자자 지명 이사’라 함)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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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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