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입찰보증금 Clause in Contracts

입찰보증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 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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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보증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 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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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보증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 을 총입찰예 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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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보증금.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 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 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5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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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