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의 납부 관련 조항 예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 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하며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 입찰예 정량을 곱한 금액의 5/100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상응 하는 국ㆍ공채,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건설 및 전기공제조합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별지서식 제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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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