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관련 조항 예시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 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 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 동재예치됩니다.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 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됩니다.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본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기업형)의 경우 계약자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 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1. 법률 제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됩니다. 2. 제1호는 2023년 7월 11일까지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 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부터 자동재예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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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