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용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사용자이며, 가입자 부담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 가입자입니다.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포함)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 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가입자 부담 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수수료율 연0.28%(일 0.000767123%)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 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보험은 매일 특별계정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 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전체 적립금에 대하여 계산한 수수료에 가입자 부담 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수수료율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중도해지일까지 별도로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 월 25일까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 용합니다. 계약연차의 산정은 회사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중인 계약 (운용관리계약, 자산관리계약)의 최초부담금 납입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이하‘기산 일’이라 합니다.)합니다. 단, 기산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 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 의 산정은 사용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최초 시행일(이하‘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 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 합니다. 6.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 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 을 적용합니다. 7.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 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4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 율 간 중복적용은 되지 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의 실적배당형보험 적립금 최고 구 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18%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마을기업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자활기업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리스트 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자산관리수수료에 대 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 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는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 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 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 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 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 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수수료율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10억 이하 부분 연 0.40% 10억*0.40%+90억 (일 0.001095890%) *0.38% 연 0.38% 10억 초과 부분 (일 0.001041096%) (0.382억) ※ 주)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실적배당형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년 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0553-11001599-10122637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 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 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수수료율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연0.35% 10억 이하 부분 10억*0.35%+ (일 0.000958904%) 90억*0.33% 연0.33% 10억 초과 부분 (일 0.000904110%) (0.332억) ※ 주)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 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수수료율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2. 실적배당형 (예시) 자산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1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수수료율 연간 자산관리수수료 예시 3.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의 산정은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최초 시행일(이하‘제도 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4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자산관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및 이율보증형(디폴트옵션 전용 포함)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수수료는 매일 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하거 나, 년단위로 합산하여 매년 계약응당일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단,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 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되,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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