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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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 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하 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시행 령 제 79 조 제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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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Trust Agreement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 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여🅓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자 산의 취득•매각 등을 하여야 실행하여🅓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자신 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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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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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하 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 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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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하 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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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신탁재산 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 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에 따라 제7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명의 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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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서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 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 상자산의 취득·처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조제 2 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 는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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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