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자재검사 Clause in Contracts

자재검사. 1. 도급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가설기자재는 예외로 함)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3.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도급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4.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 7. 도급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 현장 내에 반입한 자재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도급 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9.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기타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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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서, Basic Contract

자재검사. 1. 본건 도급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가설기자재는 예외로 함)이어야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본건 도급에 사용할 자재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3.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자재는 본건 도급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4.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본건 도급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 7. 본건 도급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은 도급 현장 본건 도급현장 내에 반입한 자재를 감독원의 승낙 없이 도급 현장 도급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9.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기타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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