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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종업원급여 관련 조항 예시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10년 이상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장기근 속 근로자 포상에 대해 보험수리적가정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미지급금 1,053,694 885,068 (2) 당기와 전기 중 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된 미지급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기초 885,068 961,669 당기근무원가 117,079 154,467 이자비용 44,315 17,987 급여지급액 (71,000) (42,000) 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주1)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주1) 73,294 (198,692)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주1) 4,938 (8,363) 기말 1,053,694 885,068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급여의 예상 원가는 확정급여연금제도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인식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 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장기종 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 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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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