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수익 관련 조항 예시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 회사는 제3자에게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수취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약속의 성격이 고 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내내 존재하는 대로 회사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고 판단하여, 약속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로열티수익. 연결회사는 제3자에게 연결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수취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약속의 성격이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내내 존재하는 대로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속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로 회계처리합니다.
로열티수익. 회사는 제3자에게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수취하는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약속의 성 격이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내내 존재하는 대로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속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합니다.
로열티수익.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수익.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해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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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