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 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❹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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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계약, KDB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보험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 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❹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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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 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❹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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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TC 요양간병특약 계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2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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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 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❹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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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db간편한ok보험(갱신형), 보험약관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인공심박동 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전 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필 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정도③ 사고 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필수적으 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내용 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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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상해보험 약관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 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지급 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하여 일상 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객 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기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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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지급률만 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지 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적용 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않 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사 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기재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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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 여행 보험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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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운전자보험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 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장해 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비교 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심장박동기능 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식물인간상 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관여 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기재 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간병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기 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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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연장 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식물인간상태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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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2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는 경❹에는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2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하며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❹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 판정을 뇌사판정을 받은 경❹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 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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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