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재물보장 관련 Clause in Contracts

재물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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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세이프빌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