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 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특약보험료는 제 외)를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시 인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대비 중도인출금액의 비율만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가 감소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제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1년으로 하여 계산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 우에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 사례 안내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일 다음 달부터 약 1년간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 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 하며(계약 전 알릴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상해보험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보험사고 일로부터 3년이 한참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 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어🅓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2-BB1-000010호(2022.12.08) 증권번호:6697127200200 5 보험금 청구ㆍ지급절차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 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2 주요내용 요약서 3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 (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상해 관련 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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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