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복구 관련 조항 예시

재해 복구. 고객이 현재 지원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 IBM 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 재해(예. 화재, 지진, 홍수 등)로 인해 중대한 시스템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비프로덕션 환경 또는 연결 중 하나에 고객의 프로덕션 데이터를 복원하여 재해 복구를 수행하며 재해 복구는 고객이 각 연관 IBM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하나의 비프로덕션 환경 또는 연결을 구입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해 복구는 프로덕션 환경 및 연결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IBM 은 프로덕션 환경 및 연결에서 72 시간의 복구 시간 목표(RTO)와 24 시간의 복구 지점 목표(RPO)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해 복구를 수행합니다.
재해 복구. IBM 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연속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분산된 지역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여 재해 복구에 대처합니다. ● RTO – 재해 선언 후 36 시간 이내 ● RPO – 고객 컨텐츠 손실 후 최대 24 시간 이내 IBM SaaS 는 확약된 서비스 레벨과 비교한 가용성 또는 가동 중단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종합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이 솔루션은 정적 가용성 및 트랜잭션 모두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서 사용자 응답과 사용자 경험을 시뮬레이션하고 추적합니다. IBM SaaS 는 또한 전체 솔루션을 통한 메트릭, 이벤트 및 경보에 필요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재해 복구. 고객이 현재 지원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 IBM 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 재해(예. 화재, 지진, 홍수 등)로 인해 중대한 시스템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비프로덕션 인스턴스 또는 연결 중 하나에 고객의 프로덕션 데이터를 복원하여 재해 복구를 수행하며 재해 복구는 고객이 각 연관 IBM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하나의 비프로덕션 인스턴스 또는 연결을 구입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해 복구는 프로덕션 인스턴스 및 연결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IBM 은 프로덕션 인스턴스 및 연결에서 72 시간의 복구 시간 목표(RTO)와 24 시간의 복구 지점 목표(RPO)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해 복구를 수행합니다. IBM Emptoris Sourcing Managed Cloud Delivery 오퍼링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다음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RFP, RFI, RFQ 또는 구매자 설문 이벤트를 실행하는 300 명의 동시 사용자, 또는 ● 영어 역경매 및 영어 순경매를 실행하는 270 명의 동시 사용자, 또는 ● 일본어 또는 네델란드어 역경매 또는 순경매를 실행하는 60 명의 동시 사용자. 동시 사용자는 시스템에서 동시에 로그온하여 활성 상태인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요소에 따라 추가 양의 동시 사용자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IBM 은 1 차 데이터 센터의 IBM 프로덕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필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연결을 비롯한 재해 복구 설비를 1 차 데이터 센터와 원거리에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재난 상황이란 천재지변, 테러, 노동 쟁의, 화재, 홍수, 지진, 폭동, 전쟁, 정부의 조치, 명령 또는 제한, 바이러스, DOS 공격, 기타 악의적 행위, 유틸리티 및 네트워크 연결 장애, IBM 의 합리적인 제어 영역을 벗어난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기타 원인을 의미함)이 발생한 경우 IBM 은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액세스를 복원합니다. IBM 은 재난 선언 후 12 시간 이내 RTO(Recovery Time Objective)와 함께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액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합니다. 복원된 컨텐츠 데이터 세트의 컨텐츠 손실로부터 8 시간 이내 RPO(Recovery Point Objective)와 함께 최신 컨텐츠 백업을 통해 환경을 복원합니다.
재해 복구. PayPal의 강력한 재해 복구 프로그램은 심각한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정보 또는 기술 시스템을 복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비즈니스 절차와 고객 활동을 지원하는 IT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 및 보조 기능을 갖춘 PayPal의 기술 인프라는 다수의 보안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며, 이들 각각은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전용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저장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 피면허자는 비상 사태 혹은 대잔 복구 중에는 지정된 현장 혹은 CEC 이외의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임을 표시한 사전 서면 통보를 Serena 측에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제작 사용은 비상 사태 혹은 재해 복구 기간 동안 주어진 시기에 대체 부지 혹은 CEC 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5 항에 준하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육십(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즉시, 비상용 부지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 사본 일체는 파기하거나 인가된 부지로 반송해야 한다. 아울러, 피면허자는 당해 비상사태가 종료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소프트웨어를 파기하였거나 인가된 부지로 반송하였다는 증명서를 Serena 에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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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일반 거래 조건; 최종사용자 권한 섹션 1.1(a) – (b); 1.1(h); 1.2-1.3; 및 2.6(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