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복구 관련 조항 예시

재해 복구. 고객이 현재 지원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버전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 IBM 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자연 재해(예. 화재, 지진, 홍수 등)로 인해 중대한 시스템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비프로덕션 환경 또는 연결 중 하나에 고객의 프로덕션 데이터를 복원하여 재해 복구를 수행하며 재해 복구는 고객이 각 연관 IBM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하나의 비프로덕션 환경 또는 연결을 구입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해 복구는 프로덕션 환경 및 연결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IBM 은 프로덕션 환경 및 연결에서 72 시간의 복구 시간 목표(RTO)와 24 시간의 복구 지점 목표(RPO)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재해 복구를 수행합니다.
재해 복구. PayPal의 강력한 재해 복구 프로그램은 심각한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정보 또는 기술 시스템을 복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비즈니스 절차와 고객 활동을 지원하는 IT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본 기능 및 보조 기능을 갖춘 PayPal의 기술 인프라는 다수의 보안 데이터 센터에 배치되며, 이들 각각은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 전용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저장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 피면허자는 비상 사태 혹은 대잔 복구 중에는 지정된 현장 혹은 CEC 이외의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단, 피면허자는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임을 표시한 사전 서면 통보를 Serena 측에 제공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제작 사용은 비상 사태 혹은 재해 복구 기간 동안 주어진 시기에 대체 부지 혹은 CEC 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5 항에 준하는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육십(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즉시, 비상용 부지에서 제작된 소프트웨어 사본 일체는 파기하거나 인가된 부지로 반송해야 한다. 아울러, 피면허자는 당해 비상사태가 종료된 이후 삼십(30) 일 이내에 소프트웨어를 파기하였거나 인가된 부지로 반송하였다는 증명서를 Serena 에 발송해야 한다.
재해 복구. IBM 은 프로덕션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연속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분산된 지역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여 재해 복구에 대처합니다. ● RTO – 재해 선언 후 36 시간 이내 ● RPO – 고객 컨텐츠 손실 후 최대 24 시간 이내
재해 복구. IBM 은 1 차 데이터 센터의 IBM 프로덕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필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연결을 비롯한 재해 복구 설비를 1 차 데이터 센터와 원거리에 갖추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재난 상황이란 천재지변, 테러, 노동 쟁의, 화재, 홍수, 지진, 폭동, 전쟁, 정부의 조치, 명령 또는 제한, 바이러스, DOS 공격, 기타 악의적 행위, 유틸리티 및 네트워크 연결 장애, IBM 의 합리적인 제어 영역을 벗어난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기타 원인을 의미함)이 발생한 경우 IBM 은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액세스를 복원합니다. IBM 은 재난 선언 후 12 시간 이내 RTO(Recovery Time Objective)와 함께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액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합니다. 복원된 컨텐츠 데이터 세트의 컨텐츠 손실로부터 8 시간 이내 RPO(Recovery Point Objective)와 함께 최신 컨텐츠 백업을 통해 환경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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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