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컨텐츠 관련 조항 예시

클라우드 서비스 컨텐츠. 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백업이 매일 수행되며 비프로덕션 환경에 대한 백업은 매주 수행됩니다. IBM 은 프로덕션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 90 일 기간 동안 그리고 비프로덕션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 7 일 동안 고객 데이터의 백업 사본을 보관합니다. IBM 은 서비스 복원을 위해 재해 복구나 기타 작업의 목적으로만 백업을 유지 관리하며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개인 사용자가 데이터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을 구성해🅓 할 책임이 있으며, 고객은 일단 데이터가 삭제되고 나면 IBM 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고 복구해🅓 할 책임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지하기 전에 고객은 제공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고 또는 반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 추출 서비스는 별도의 작업명세서(SOW)에 의거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지 후 30 일 이내에 고객의 요청을 수신한 경우 IBM 은 고객 컨텐츠의 전자적 사본을 파기하거나 기본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컨텐츠 파기 확인서나 컨텐츠 사본 요청서는 기술 지원 팀에 문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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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