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분류표. (별표 3) 사망보험금 (제10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제10조 제2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4조)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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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1형 적립형)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별표3)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10조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기일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제10조 보험계약 대출이율 생존 연금 (약관 제14조 제2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7일 이전에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공시 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만 기일(다만, 이계약이 이 계약이 더 이상의 이 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기 간 공시 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1년초과 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제14조약관 제20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50% 1년초과기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보험계약대출이율 ㈜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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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재해분류표. (별표 3)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0조 제1호제 17조 제 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기일 의 터 보험 금 지의 기 간 다음 날부 지급 일까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제10조 제2호생존 연금 (제 17조 제 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사 유와 금액 을 알린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 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 음날 부 터 보 험금청구일 까지 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 을 알 린 경 우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 생 한 날의 다 음날 부 터 보험 기간 만 기 일 (다만 ,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 게 된 경 우 에는 효 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 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501%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기일 의 다음날 부터 보 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제14조제 20조 제 1항 ) 해지환급금 해 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해지환 급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해지 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 급기일까지의 기 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다음날부 터 해지 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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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파워덱스연금보험Plus(적립형) 약관의 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별표3) 사망보험금 (제10조 제1호약관 제31조 제2항 관련)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제10조 제2호) 1년 이내 공시 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금 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 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 액을 알린 경 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만기일(단, 이계약이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날)까 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4조) 해지환급금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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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재해분류표.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0조 제11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제10조 제2호연금개시 일시금 및 생존연금 (제11조 제2호 및 제3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7일 이전에 지급 할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표준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표준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된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4조제15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5조 제2항)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해지환급금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표준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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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재해분류표. 무배당 KDB win-win 기업플랜보장보험의 “재해분류표”와 동일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제1회 6대질병보험금 (별표 3) 사망보험금 (제10조 제1호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제2회 이후 6대질병보험금 (제11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제10조 제2호해약환급금 (제29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 제2회 이후 6대질병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알리지 않은 경❹,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4조)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 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 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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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