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 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 서“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 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가입자별로 운용지시하며 상품 미선택시 현금성자산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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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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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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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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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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