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적용운임 및 요금 Clause in Contracts

적용운임 및 요금. 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부산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나. 공시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객이 체격 관계로 1 개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개의 추가 좌석을 운임의 추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적용운임 및 요금. 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부산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나. 공시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적용하여🅓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객이 체격 관계로 1 개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개의 추가 좌석을 운임의 추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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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적용운임 및 요금. 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부산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상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여정으로 여 정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사에 지불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여객의 요청으로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에 따라 재계산한다. 나. 공시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운송을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운임은, 동일 지점간의 동일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 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객이 체격 관계로 1 개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1 개의 추가 좌석을 운임의 추징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2 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운임의 2 배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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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