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의 제외 관련 조항 예시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적용의 제외.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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