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합의, 준거 언어 관련 조항 예시

전면 합의, 준거 언어. 본 계약은 본 계약에 규정된 서비스에 관해 양 당사자 간의 전면적 합의를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해 사전에 이루어진 모든 양해와 합의를 대체합니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Apple 소프트웨어에 관한 EULA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a) 양 당사자가 수정안에 서명하는 경우 또는 (b)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예: Apple이 귀하에게 통지한 경우)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본 계약의 번역본이 제공되며, 영어 버전과 비영어 버전이 상충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현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어 버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하거나 프랑스 내 정부 기관인 경우, 다음 조항이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 및 모든 관련 문서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요청했음을 확인합니다. Les parties ont exigé que le présent contrat et tous les documents connexes soient rédigés en anglais. 기관은 '동의' 또는 유사한 버튼을 클릭하거나 확인란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한 있는 대표를 통해 본 계약의 이용 약관을 수락하고 동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EP12658 수정본: 2020/4/15 This Agreement permits You to participate in Apple Business Manager, which allows You to automate enrollment of Apple-branded products for Mobile Device Management (MDM) within Your Institution, to purchase and manage content for such products, to create Managed Apple IDs, and to access facilitation tools for related services. Note: You will need to have an MDM solution (e.g., Profile Manager from macOS Server or from a third-party developer) enabled within Your Institution so that you can utilize the features of this Service. An MDM solution enables You to configure, deploy, and manage Apple-branded products. For more information, see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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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