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Control 관련 조항 예시

Export Control. This Agreement is mad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concerning the export of products or technical information from the countr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Parties from time to time. Each Party agrees that it will not export, directly or indirectly, any technical information acquired from the o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or any products using such technical information to a location or in a manner that at the time of export requires an export license or other governmental approval, without first obtaining the written consent to do so from the appropriate agency or other governmental entity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Export Control. A. On request, the Seller shall obliged to provide Buyer with information on the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of the goods, software, data or technology to be supplied by the Seller. All relevant export control Regulations (in particular, without limitation, the German AWG, the German AWV, the European Dual Use Regulation, the European PIC Regulation, the German GÜG, the German KWKG and the European Anti-Torture Regulation, including the corresponding U.S. Regulations) must be observed. In addition to the classification under export control law (e.g. export list number, ECCN), the Seller shall also communicate the statistics commodity code (HS code). B.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under the Purchase Order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a) no obstacles due to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ulations, for example embargoes or other sanctions ("Sanctions") stand in the way of performance and (b) neither Seller nor its subsidiaries (i) are subject to sanctions or become subject to sanctions during the term of the Purchase Ord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sted Person"), or (ii) are now or during the term of the Purchase Order majority-owned by a Listed Person or act directly or indirectly on behalf of a Listed Person. Buyer is entitled to terminate the Purchase Order without notice if such termination is necessary for compliance with sanctions by Buyer. C. In the event of a termination under this provision, the assertion of a claim for damages or the assertion of other rights by the Seller due to or in connection with the termination is excluded.
Export Control. You may not use, export, re-export, import, sell or transfer the Service or Apple Software, or any part thereof, except as authorized by United States law, the laws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You obtained the Service or Apple Software, and any other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but without limitation, the Service and the Apple Software may not be exported or re- exported (a) into any U.S. embargoed countries or (b) to anyone on the U.S. Treasury Department’s list of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or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Denied Persons List or Entity List or any other restricted party lists. By using the Service or Apple Software, You represent and warrant that You are not located in any such country or on any such list. You also agree that You will not use the Service or Apple Software for any purposes prohibited by United States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development, design, manufacture or production of nuclear, missile,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Export Control. 23.1 The Vendor is obliged to ensure that the Ordered Items are not subject to any export or import re- strictions that prohibit its export or import into the country where the Plant is situated and in countries where the Ordered Items will be assembled and/or other works on the Ordered Items are carried out. If the Ordered Items, its individual parts and/or parts dismantled for transportation are subject to other ap- plicable export or import restrictions, the Vendor shall notify the Buyer promptly by sending an e-mail to customs.pullach@linde-le.com or any other e-mail address provided by the Buyer. 22.2 공급자는 상응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구매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22.3 공급자가 공급업체 행동 강령에 명시된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구매자가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선임한 제3자는 공급자가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급자의 구내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구매자는 감사가 해당 정보 보호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급자의 업무 활동을 불합리하게 방해하거나 공급자의 제3자와의 기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공급자는 수행되는 모든 감사에 합리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감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22.4 구매자의 다른 권리에 추가하여, 구매자는 공급자가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a) 구매자가 서면 통지를 한 후에도 위반을 시정하지 않으며, 그리고 (b) 이전에도 이 중대한 위반에 관련된 서면 경고를 구매자가 발송한 경우,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제20.2항에 따른 사유로 발주서를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22.5 중대한 위반은 강제 노동 또는 미성년자 노동 사건, 부패와 뇌물 수수, 그리고 공급업체 행동 강령의 환경 보호 요건의 미준수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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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