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적 권리 관련 조항 예시

전유적 권리. 8.1 고객 콘텐츠. 본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AWS 는 고객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고객 (또는 고객의 라이센서)으로부터 획득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고객 및 여하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AWS 가 고객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전유적 권리. 노턴라이프락 또는 그 라이센서나 공급업자는 서비스, 사이트,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 및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와 함께 표시되는 모든 상호, 상표 및 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전유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는 서비스에 기재, 포함되거나 이와 관련된 노턴라이프락의 저작권 또는 상표 통지 및/또는 문구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에 대한 통지를 제거, 훼손하거나 모호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를 역설계(reverse engineer), 역컴파일(reverse compile)하거나 달리 사람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전유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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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