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솔루션 관련 조항 예시

전자결재솔루션. 구 분 내 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전자문서 솔루션 구성 요구사항 ❍ 수 량 : 1식(250User) ❍ GS인증 획득 제품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제품 ❍ Unix, Windows, Linux 다중 플랫폼 지원 ❍ 행정기관 간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준수 ❍ 현행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행 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 준수 ❍ Active-X를 배제 하고 PC운영환경(OS, 웹브라우저 등)에 영향을 받지 않 아야 함(단 결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아래한글을 사용할 경우 제외 함) ❍ 문서작성기는 신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문서종류 및 서식을 지원하며 아래 한글 2002부터 2014 버전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 처리 기능 제공 ❍ 표준기술을 지원 : XML, POP3, SMTP/MIME 등 ❍ XML HTTP 프로토콜 지원을 통한 웹페이지 리프레쉬를 최소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도모 ❍ 문서본문과 첨부파일의 저장방식을 파일저장방식과 DB저장방식 2가지 방 식을 지원 가능해야 하며, 우리기관 형편에 맞게 선택 할 수 있도록 기능 구 분 내 용 제공 ❍ 기능 : 전자결재, 전자문서 관리 및 유통, 메모보고, 메신저, 전자게시 판, 일정관리, 설문조사 등 ▶ 문서작성 기능 요구사항 ❍ 양식작성 및 지정(부서별, 업무별 양식 지정) ❍ 기안문 작성, 결재선 지정, 기록물철 선택 기능 ❍ 결재방법을 일반결재, 전결, 대결, 개인순차/병렬협조, 공람, 상시감사, 감사, 결재안함(출장, 휴가 등 사유지정) 지원 ❍ 요약문, 의견 첨부 및 자동로드 ❍ 업무별 양식함 구분 지원 ❍ 문서함에 보관된 기결문서의 첨부기능 ❍ 기 작성된 전자문서(한글파일)를 활용한 재기안하는 기능 ❍ 자신이 기안한 모든 문서 중 반송, 회수 문서의 삭제 및 재기안 기능 ❍ 사용자별로 자주 사용하는 결재선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 서버 및 PC에 임시저장기능 지원 및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별 개인 문서함 추가 삭제 기능 ❍ 사용자 개인 문서함 인계 기능 ❍ 기안 작성 시 일정 시간마다 PC에 자동 저장하여 비정상 종료에 대비하 는 기능(자동저장 시간설정기능 지원) ❍ 결재완료 후 문서함에서 결재선에 있는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는 보안조회 ❍ 보안등급별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 ❍ 수신처 지정 시 조직도 검색 기능 ❍ 수신처 그룹 로 지정시 포함된 수신처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 회수 및 재 기안 기능 ❍ 표 그리기, 그림 및 객체삽입 등 다양한 편집이 가능한 편집기 ❍ 문서정보 설정(부서별, 업무별 문서정보를 자동 설정) ❍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 파일첨부 기능 지원 ❍ 조직도에서 부재자 구분 표시 및 부재설정 현황 알림 ❍ 개인 기안문서함(생성,삭제) 기능 및 다른 사용자에게 인계 기능 ❍ 작성중인 문서 일정 시간 마다 자동저장 기능 지원 ▶ 결재처리 기능 요구사항 ❍ 결재처리 및 진행상태 조회(진행, 반송, 회수, 보류) ❍ 미결재 문서 현황 조회 기능 ❍ 분류/편철 결재완료 후 자동 등재 ❍ 연속결재 기능 ❍ 결재선 변경, 본문 수정, 첨부 수정 시 이력관리 ❍ 검토, 협조, 결재 등의 문서가 도착되었다는 것을 재 선상에 있는 사람들 구 분 내 용 이 알 수 있도록 문서 도착 여부를 알리는 기능 ❍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 대해 결재 대기중인 문서 목록 중에서 긴급 결재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붉은색 이미지로 표시하는 기능 ❍ 검토자, 협조자 또는 결재권자는 자신이 결재선에 포함된 결재문서를 진 행문서함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기능 ❍ 기안문(시행문 겸용)의 경우 문서 결재선 지정에 따른 결재가 최종 완료된 경우 기안자에게 알려주는 기능 ❍ 관인(직인) 날인 위치를 사용자 선택 하거나 지정된 위치에 자동 로 날 인되는 기능 ❍ 의견 첨부 기능 ❍ 미결재 문서 도착알림 ❍ 결재상황조회 또는 결재이력조회 기능 구축 ❍ 연동된 시스템에 결재완결정보 자동 전송 ❍ 반려문서 재기안, 재품의 기능 ❍ 공람대상자 지정 및 공람 지시사항 등록 가능 ❍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검색 지원 ❍ 목록에서 문서의 본문 미리보기 기능, 첨부파일 확인 기능 제공 및 결재처리기능 ▶ 문서수발신 기능 요구사항 ❍ 수신문서 접수, 반송, 회수 기능 ❍ 문서의 배부, 지정, 공람 기능 ❍ 문서내용 무결성 확보 ❍ 발송현황/발송접수 확인 ❍ 단순 공문서 게시 ❍ 여러 개의 관인 등록 사용 ❍ 접수현황 확인/접수문서 도착알림 ❍ 발송자가 발송 시 발신명의 수정 기능 ❍ 문서 재발송 기능(문서 전송 시에 통신상의 장애 등 로 인해 정상적 로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에 통신상의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시스템에 보 관하였다가 자동 로 발송하는 기능) ❍ 발송문서 정보 보기 기능(수신부서 접수시각, 결재시각, 재배부 부서명, 재배부 시각 등) ❍ 발신자가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인하는 기능 ❍ 접수문서 배부시 배부대장 자동 등록 ❍ 수신된 문서를 처리부서로 배부했을 경우 배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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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