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리 관련 조항 예시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된 이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제휴결제사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KICC”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하여 “가맹점”이 해외발행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거래승인 및 정산업무를 제공받는 서비스로, “가맹점”과 “KICC” 간 별도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가맹점”은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KICC”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KICC”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KICC”는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는 승인일자의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취소처리. (1)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으로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해외신용카드의 거래승인서비스는 “갑”과 “을”이 별도 상호협의 하에 제공한다.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갑”은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갑”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은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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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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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