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처리 관련 조항 예시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 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는 승인일자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한 이용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제휴결제사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는 승인일자의 해당 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취소처리. (1)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이용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으로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2)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이용자가 입금하기 전, “갑”은 “을”에게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KICC”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하여 “가맹점”이 해외발행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거래승인 및 정산업무를 제공받는 서비스로, “가맹점”과 “KICC” 간 별도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한다.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가맹점”은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KICC”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KICC”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KICC”는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취소처리. (1)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이용자”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이용자”가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으로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2) 거래 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이용자”가 입금하기 전, “갑”은 “을”에게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취소처리. (1)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으로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2)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갑”은 “을”에게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해외신용카드의 거래승인서비스는 “갑”과 “을”이 별도 상호협의 하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