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 예시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 13,981,035,384 14,461,291,550 퇴직급여 1,860,214,936 1,618,636,590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3,253,599 3,179,097 퇴직급여 1,050,249 910,550 합 계 4,303,849 4,089,647 32.7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공받은 기업 지급보증내역 지급보증처 보증한도 기타 특수관계자 ㈜대유서비스 차입금 지급보증 신한은행 8,040,000 ㈜대유홀딩스 차입금 지급보증 우리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 9,246,000 ㈜동강레저 차입금 지급보증 전북은행 360,000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 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 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 습니다. 구 분 제 30(당)기 제 29(전)기 경영자급여 544,077,351 381,234,758 퇴직급여 24,713,058 16,089,400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주1) 10,341,814 9,361,228 퇴직급여 988,773 1,061,568 계 11,330,587 10,422,796 (주1) 현직 주요 경영진에 대한 임금, 급여,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 유 급병가,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수 있는 것에 한 함), 그리고 비화폐성급여(예: 의료급여,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보조로 공급된 재화와 용역 ) 등을 의미합니다.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지배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등기이사,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 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급여 3,524,260 3,253,599 퇴직급여 1,048,374 1,050,249 주식기준보상 82,661 - 합 계 4,655,295 4,303,848 33.7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주)대유홀딩스와 자동차시트사업 관련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경영 자 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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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1) 환급요청자는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등 임시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기타 자신의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신주말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