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거래 관련 조항 예시

특수관계자거래. 31-1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전기중 주요 경 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1,728,950 1,942,346 확정기여제도 납입금 213,613 228,831 합 계 1,942,563 2,171,177 당기말 현재 주요 경영진에 대한 우리사주대여금 등의 잔액은 322,017천원(전기말 : 336,186천원)입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거래 기타특수관계자 임직원 530,000 396,883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대여거래 기타특수관계자 임직원 310,000 395,225 31-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채권ㆍ채무 당기말 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 임직원 장기대여금 (유동포함) 2,101,429 1,968,312 당기말 현재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습 니다.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기업명 <연결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동화투자개발㈜ 동화투자개발㈜ <연결실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관계기업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 <기타특수관계자> 기타 ㈜동화뉴텍 ㈜동화뉴텍 기타 ㈜동화면세점 ㈜동화면세점 기타 롯데관광㈜ 롯데관광㈜ 기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주1) 이자수익 이자비용(주1) 동화투자개발㈜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 4,861,242 14,531 1,752,985 ㈜동화뉴텍 기타 - 82,829 - - ㈜동화면세점 기타 - 23,393 - 906,475 합계 - 4,967,464 14,531 2,659,460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관계 매출 등 매입 등(주1) 이자수익 이자비용(주1) 동화투자개발㈜ 유의적영향력행사기업 406 3,914,576 125,852 253,492 ㈜동화뉴텍 기타 1,625 14,258 - - ㈜동화면세점 기타 21,664 15,156,093 136,926 398,643 롯데관광㈜ 기타 63,433 - - - 합계 87,128 19,084,927 262,778 652,135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업 eTEC(Thailand) Company Limited. 기타특수관계자(주1) ㈜삼화리조트, 기타특수관계자(주2) ㈜디씨알이, ㈜OCI, ㈜OCI 스페셜티, ㈜OCI정보통신, OCI Dream, ㈜OCI-Ferro, ㈜OCI SE, ㈜OCI 파워, ㈜행복도시태양광발전소, ㈜ 비앤오바이오, ㈜유니드글로벌상사, ㈜유니드, ㈜유니드LED, UNID(Sichuan) New Materials CO., Ltd., OCI INTERNATIONAL INC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파라다이스글로벌 ㈜파라다이스글로벌 기타특수관계자 SEGASAMMY Holdings Inc. SEGASAMMY Holdings Inc. ㈜파라다이스투어 ㈜파라다이스투어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을 포함한㈜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회사 등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을 포함한㈜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회사 등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자금 및 지분거래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 기업명 수익 비용 수입수수료 등 기타 지급수수료 기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파라다이스글로벌(주1) 9,124 8,820 1,216,628 291,649 기타특수관계자 SEGASAMMY Holdings Inc. - 24,428 1,373,822 968,801 ㈜파라다이스투어 40,386 16,881 364,629 301,531 ㈜비노파라다이스 11,486 16,898 - 675,236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등 196,168 697,967 48,000 1,361,154 합계 257,164 764,994 3,003,079 3,598,371 전기 기업명 수익 비용 수입수수료 등 기타 지급수수료 기타 유의적인 영향력을 ㈜파라다이스글로벌(주1) 2,748 9,947 996,432 327,745 행사하는 기업 기타특수관계자 SEGASAMMY Holdings Inc. 254,737 - 1,390,693 44,629 ㈜파라다이스투어 61,217 16,026 315,031 - ㈜비노파라다이스 17,250 7,413 - 512,793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등 968,421 2,685 150,876 2,369,252 합계 1,304,373 36,071 2,853,032 3,254,419 (주1)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이 보유한 '파라 다이스'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 에 ERP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기업명 채권 채무 미수금 임차보증금 기타 임대보증금 기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파라다이스글로벌 524 1,662,150 1,010 210,000 435,103 기타특수관계자 SEGASAMMY Holdings Inc. - - 4,336 - 228,321 ㈜파라다이스투어 1,242 - - - 189,519 ㈜비노파라다이스 3,064 - - - 137,593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등 6,130 - 34,045 103,400 269,022 합계 10,960 1,662,150 39,391 313,400 1,259,558 전기말 기업명 채권 채무 미수금 기타 임대보증금 기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파라다이스글로벌 1,832 110 - 303,076 기타특수관계자 SEGASAMMY Holdings Inc. - 55,633 - 133,799 ㈜파라다이스투어 208,463 - - - ㈜비노파라다이스 6,760 770 57,400 59,568 (재)파라다이스문화재단 등 46,524 75,845 396,456 20,475 합계 263,579 132,358 453,856 516,918 (4)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및 지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특수관계자 SEGASAMMY Holdings Inc. 유상증자 44,999,560 (5)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리스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기업명 사용권자산 잔액 리스부채 지급 이자비용 리스부채 잔액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파라다이스글로벌 13,131,766 1,147,322 479,247 12,250,669 (6) 당기 및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급여 및 상여 6,547,754 6,015,921 퇴직급여 1,161,470 1,454,509
특수관계자거래. 30-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명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지배회사 엘앤에이홀딩스㈜ - 관계기업 - ㈜숲엔터테인먼트(*2) 기타특수관계자 - (주)박스미디어(*3) (*1) 당기 중 주식양수도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기 중 매각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전기말 지배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의 주요 임원인 바, 이를 기타특수관계 자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퇴사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및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의 명칭 계정과목 제 30 (당)기 제 29 (전)기 골드파아낸스코리아㈜(*1) 임대수입 3,566,667 24,000,000 이자수익 193,117,808 58,779,080 단기대여금 상환 2,200,000,000 - ㈜박스미디어(*2) 매출(매니지먼트) 164,008,000 101,500,000 선급금 지급 - 78,650,000 선수금 수령 78,650,000 190,756,500 (*1) 당기 중 주식양수도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전기말 지배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의 주요 임원인 바, 이를 기타특수관계 자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퇴사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elated to 특수관계자거래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 및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정하며, 채무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