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분포 관련 조항 예시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09년 06월 30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호찬 본인 보통주 0 0 5,975,272 0 5,975,272 7.78 장외매수 김영남 자회사임원 보통주 2,950,900 3.84 0 1,905,9 0 1,045,000 1.36 장내매각 김영일 자회사임원 보통주 524,638 0.68 0 0 524,638 0.68 장내매각 박권하 자회사임원 보통주 481,710 0.63 0 72, 0 409,710 0.53 장내매각 오재욱 자회사임원 보통주 144,927 0.19 0 0 144,927 0.19 - 조평호 임원 보통주 4,520 0.01 0 0 4,520 0.01 신규편입 계 보통주 4,106,695 5.35 5,979,272 1,977,9 0 8,104,067 10. 5 - 우선주 0 0 0 0 0 0 합 계 4,106,695 5.35 5,979,272 1,977,9 0 8,104,067 10. 5 최대주주명 : 이호찬 특수관계인의 수 : 5 명 [2009년 09월 10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호찬 본인 보통주 0 0 5,975,272 0 5,975,272 7.78 장외매수 김영남 자회사임원 보통주 2,950,900 3.84 0 2,330,9 0 620,000 0.80 장내매도 김영일 자회사임원 보통주 524,638 0.68 0 384,780 139,858 0.18 장내매도 박권하 자회사임원 보통주 481,710 0.63 0 228,052 253,658 0. 3 장내매도 오재욱 자회사임원 보통주 144,927 0.19 0 120, 0 24,927 0.03 - 조평호 임원 보통주 4,520 0.01 0 0 4,520 0.01 - 계 보통주 4,106,695 5.35 5,975,272 3,063,732 7,018,235 9.13 - 우선주 0 0 0 0 0 0 합 계 4,106,695 5.35 5,975,272 3,063,732 7,018,235 9.13 최대주주명 : 이호찬 특수관계인의 수 : 5 명 [2009년 09월 30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호찬 본인 보통주 0 0 5,975,272 2,987,636 2,987,636 7.78 장외매수, 액면병합 김영남 자회사임원 보통주 2,950,900 3.84 0 2,640,900 310,000 0.80 장내매도, 액면병합 김영일 자회사임원 보통주 524,638 0.68 0 454,709 69,929 0.18 장내매도, 액면병합 박권하 자회사임원 보통주 481,710 0.63 0 354,881 126,829 0.33 장내매도, 액면병합 오재욱 자회사임원 보통주 144,927 0.19 0 132,464 12,463 0.03 액면병합 조평호 임원 보통주 4,520 0.01 0 2,260 2,260 0.01 액면병합 계 보통주 4,106,695 5.35 5,975,272 6,572,850 3,509,117 9.13 - 우선주 0 0 0 0 0 0 합 계 4,106,695 5.35 5,975,272 6,572,850 3,509,117 9.13 최대주주명 : 이호찬 특수관계인의 수 : 5 명 주) 당사는 임시주주총회(2009년 8월 19일)의 승인에 따라 액면병합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9월 22일 등기되어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수가 변동되었으나 지분 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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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