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분포 관련 조항 예시

주주의 분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09년 06월 30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호찬 본인 보통주 0 0 5,975,272 0 5,975,272 7.78 장외매수 김영남 자회사임원 보통주 2,950,900 3.84 0 1,905,9 0 1,045,000 1.36 장내매각 김영일 자회사임원 보통주 524,638 0.68 0 0 524,638 0.68 장내매각 박권하 자회사임원 보통주 481,710 0.63 0 72, 0 409,710 0.53 장내매각 오재욱 자회사임원 보통주 144,927 0.19 0 0 144,927 0.19 - 조평호 임원 보통주 4,520 0.01 0 0 4,520 0.01 신규편입 계 보통주 4,106,695 5.35 5,979,272 1,977,9 0 8,104,067 10. 5 - 우선주 0 0 0 0 0 0 합 계 4,106,695 5.35 5,979,272 1,977,9 0 8,104,067 10. 5 최대주주명 : 이호찬 특수관계인의 수 : 5 명 [2009년 09월 10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호찬 본인 보통주 0 0 5,975,272 0 5,975,272 7.78 장외매수 김영남 자회사임원 보통주 2,950,900 3.84 0 2,330,9 0 620,000 0.80 장내매도 김영일 자회사임원 보통주 524,638 0.68 0 384,780 139,858 0.18 장내매도 박권하 자회사임원 보통주 481,710 0.63 0 228,052 253,658 0. 3 장내매도 오재욱 자회사임원 보통주 144,927 0.19 0 120, 0 24,927 0.03 - 조평호 임원 보통주 4,520 0.01 0 0 4,520 0.01 - 계 보통주 4,106,695 5.35 5,975,272 3,063,732 7,018,235 9.13 - 우선주 0 0 0 0 0 0 합 계 4,106,695 5.35 5,975,272 3,063,732 7,018,235 9.13 최대주주명 : 이호찬 특수관계인의 수 : 5 명 [2009년 09월 30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변동 원인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이호찬 본인 보통주 0 0 5,975,272 2,987,636 2,987,636 7.78 장외매수, 액면병합 김영남 자회사임원 보통주 2,950,900 3.84 0 2,640,900 310,000 0.80 장내매도, 액면병합 김영일 자회사임원 보통주 524,638 0.68 0 454,709 69,929 0.18 장내매도, 액면병합 박권하 자회사임원 보통주 481,710 0.63 0 354,881 126,829 0.33 장내매도, 액면병합 오재욱 자회사임원 보통주 144,927 0.19 0 132,464 12,463 0.03 액면병합 조평호 임원 보통주 4,520 0.01 0 2,260 2,260 0.01 액면병합 계 보통주 4,106,695 5.35 5,975,272 6,572,850 3,509,117 9.13 - 우선주 0 0 0 0 0 0 합 계 4,106,695 5.35 5,975,272 6,572,850 3,509,117 9.13 최대주주명 : 이호찬 특수관계인의 수 : 5 명 주) 당사는 임시주주총회(2009년 8월 19일)의 승인에 따라 액면병합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9월 22일 등기되어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수가 변동되었으나 지분 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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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라이선스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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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