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분리 가능성 관련 조항 예시

준거법, 분리 가능성. 본 어음의 조항은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어음의 어떤 조항이나 조목이 해당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상기 조항은 상충하는 조항 없이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어음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본 어음의 조항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선언됩니다. 본 어음의 어떤 조항이나 어떤 개인, 장소 또는 상황에 대한 적용이 관할 법원에 의해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거나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 어음의 나머지 조항 및 기타 개인, 장소, 상황에 적용되는 기타 상기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용인) (차용인) [필수 또는 관례적인 인증 양식 포함] 최종 개정 2013년 6월 12일 $ , 20 (부동산 주소) 본 2차 모기지(이하 “담보 증서”)는 , 20 에 제공됩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이며, 해당 주소는 [부동산 주소] (“차용인”)입니다. 본 담보 증서는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하 “장관”)에게 제공되며, 해당 주소는 (“대출업자”)입니다. 차용인은 대출업자에게 원금 합계 달러 (미화 $ )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부채는 지불해야 할 원금에 따른 상황에 대비하는 본 담보 증서와 동일한 날짜의 차용인 어음(이하 “어음”)에 의해 입증됩니다.
준거법, 분리 가능성. 본 담보 증서는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담보 증서 또는 어음의 조항이나 조목이 해당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상기 상충은 상충하는 조항 없이도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본 담보 증서 또는 어음의 기타 조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본 담보 증서 및 어음의 조항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선언됩니다.

Related to 준거법, 분리 가능성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