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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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수익 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를 해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제 13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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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채권계약서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제 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제12조 신탁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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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curities Trust Agreement
중도해지.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수익 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를 해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제 14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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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금전채권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