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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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 가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첫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10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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