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관련 조항 예시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 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일반계좌 약관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고객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거나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Related to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