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요청을 위한 심각도 수준 관련 조항 예시

지원 요청을 위한 심각도 수준. 서비스 결함(심각도 1-4, 아래에서 설명)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심각도 4, 아래에서 설명)에 대하여 지원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지원 요청의 경우, 심각도는 아래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결정한다(“심각도”): 심각도 1. 고객 생산부서의 서비스 사용이 중단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영향을 받음. 고객이 완전한 서비스 상실을 경험함. 운영이 사업 수행에 극히 중요한데 상황이 긴급 상황임. 심각도 1 서비스 요청에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특징이 있음: • 데이터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고객이 소프트웨어(웹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로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 모든 기능 또는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백업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프트웨어(웹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가 무기한 중단되어 자원 또는 대응에 용인되지 않는 또는 무기한의 지연이 발생함 • 예정된 서비스 다운타임 공지 및/또는 예정 외 서비스 다운타임 전달과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웹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사용할 수 없음

Related to 지원 요청을 위한 심각도 수준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