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소유권 관련 조항 예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귀하는 이로써 UPS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이권을 UPS 가 소유하며 귀하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귀하는 UPS 자료에 포함된 어떠한 권리도 획득했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본 계약으로 인해 그에 대해 어떤 소유권도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귀하는 언제 어떤 식으로든 UPS 자료에서 UPS 나 UPS 의 라이선스 제공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 등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아는 한 그러한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UPS 및 UPS 의 라이선스 제공자는 본 계약서에서 특별히 부여하지 않은, UPS 자료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판매자는 효력일 이전에 판매자가 소유한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 개발물, 발명품, 저작물, 노하우, 업무 결과 (“창조물”)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며, 판매자는 본 서비스의 직접적 결과로 생성되지 않은 범위내의 모든 창조물 및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판매자의 지적재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비독점적인, 로열티가 따르지 않는, 전세계적인, 영속적인, 변경불가의, 이전 가능한,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한 라이센스를 부여함으로써, 본 서비스 및 그로 인한 모든 결과 제품의 혜택을 완전히 받기 위해 혹은 판매자의 지적재산을 복사, 유지, 지원, 수정, 개선 및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한 방법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청한 모든 타당한 형태로 된 판매자의 지적재산의 물리적 구현물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구매자는 효력일 전에 구매자가 소유한 창조물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자이며, 구매자는 본 서비스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성된 범위내에서 판매자가 생성하거나 판매자를 대신해 생성된 모든 창조물과 지적재산권 (“구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다. 판매자에 의해 생성된 구매자의 지적재산은 저작권법에 따라 입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임대를 위한 업무로 간주된다. 임대를 위한 업무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자는 로열티 없는, 전세계적인, 영속적인, 변경불가의 구매자의 모든 지적 재산권들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구매자에게 이전한다. 그러한 이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매자는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독점적인, 로열티가 없는, 전세계적인, 영속적인, 변경 불가의, 이전 가능한, 서브 라이센스가 가능한,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 라이센스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문서화 혹은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확보 또는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서류에 이서를 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본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무효화가 가능한, 비독점적인, 로열티가 없는, 전세계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판매자는 그 직원들이나 하청업자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판매자에 의해 생성된 구매자의 모든 지적 재산을 판매자에게 이전하고 본 섹션 15에 명시된 판매자의 의무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판매자는 저자로 명시될 권리, 수정할 권리, 훼손을 방지할 권리, 그리고 상업적 오용을 포함하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구매자의 지적 재산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한 포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매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판매자를 대신해, 구매자의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도덕적인 권리들을 행사할 변경 불가한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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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소유권은 귀하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허여자 및/또는 라이센스 허여자의 타사 라이센스 허여자는 개정본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모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권한,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귀하에게 판매되지 않으며,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조건부 라이센스만 취득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액세스하는 컨텐트에 대한 권리,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은 해당 컨텐트 소유자에게 있으며 해당하는 저작권 또는 기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이러한 컨텐트에 대한 권리를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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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