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보상 관련 조항 예시

지적재산권침해보상. (a) 시만텍의지적재산권면책의무. (a) 시만텍의지적재산권면책의무. 서비스가미국특허, 저작권또는영업기밀을 침해했다는주장에근거한제3자의보상클레임, 소송, 절차또는판결이있을경우(“침해클레임”) 시만텍은가입자와그 임직원,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을그러한침해클레임으로부터보호하고가입자에게최종확정된피해액과비용(합당한변호사 수임료및경비포함)을보상합니다. 단, 피해액이서비스의직접적인침해에서비롯된것이거나시만텍이참여한합의를통해 결정된경우에한합니다. 침해클레임이있을경우시만텍은유일한해결책으로해당서비스를계속이용할권리를획득하거나제3자의미국특허, 저작권, 영업기밀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서시만텍이제공하고가입자가사용할수있도록해당서비스를대체하거나수정할 권리를갖습니다. 시만텍이상업적으로합당한수준에서상기의어떤해결책도선택할수없을경우시만텍은즉시가입자에게 서면으로통지하고서비스를종료할수있습니다. 시만텍은그와같이서비스를종료한날로부터30일내에이미결제된 서비스요금중서비스요금이평가및결제된서비스기간의잔여기간만큼비례계산된금액에해당하는종료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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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