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소송 포기 관련 조항 예시

집단 소송 포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중재 의무의 대상이 아닌 사건의 경우(공동 사건에 대해 위에서 논의한 제한된 경우는 제외), 귀하와 Epic은 모든 Epic 제품 또는 일반적인 Epic 제품, 귀하의 Epic 제품 사용 또는 사용 시도,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된 귀하와 Epic 간의 분쟁, 청구 또는 이견을 오직 개인 자격으로만 제기하고 다음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일체의 집단소송이나 대표소송, 단체중재나 집단중재, 또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가 대표 자격으로 행동하는 기타 형태의 소송(예: 개인 변호사 일반 소송), 또는 개별 절차를 병합 또는 결합하거나 모든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집단 소송 포기. 귀하와 노턴라이프락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개별적으로만 청구를 제기하며 소문에 의거한 단체 소송 또는 집단 소송의 원고 또는 소송 구성원으로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가 중재를 선택한 경우, 귀하와 노턴라이프락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귀하의 청구를 두 사람 이상의 청구와 통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다른 대표자 또는 집단 소송 형식으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조항이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 섹션 2(분쟁; 강제 중재)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집단 소송 포기. 일체의 법정에서 분쟁 해결 또는 소송 절차는 개별적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도 Rakuten Marketing도 일체의 분쟁을 집단 소송, 공익 소송으로서, 또는 당사자 일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활동을 제안하는 그 밖의 모든 절차에서 분쟁을 심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중재나 기타 절차는 모든 관련 중재 또는 절차의 당사자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중재나 절차와 함께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가 아시아 지역 게시자일 경우, 귀하➴ 본 계약에 따라 다음 조항이 상기 게시자 회원 계약을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데 동의합니다. 본 보충 조항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 게시자 회원 계약에서 동 용어에 대하여 해당하➴ 것으로 간주되➴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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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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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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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