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손해 관련 조항 예시

차량손해. (단위 : %, 자기부담금 3만원) 차 종 탁 송 구 간 A 구 간 B 구 간 승합자동차 (버 스) 대 형 0.011 0.007 중 형 0.032 0.025 화물자동차 대 형 0.021 0.014 중 형 0.042 0.035 소 형 0.035 0.032 승 용 차 6인승 이하 0.039 0.032 7인승 이상 0.032 0.025 특정용도, 특수작업용 자동차 0.014 0.011 의무가입 건설기계 덤프트럭 0.011 0.007 콘크리트믹서 0.011 0.007 기 타 0.007 0.007 일 반 중 기 0.007 0.007 ㈜ A 구간 : 경남북, 전남, 제주도 - 서울, 경기, 강원지역간 탁송 B 구간 : A구간이외의 기타지역간의 탁송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 (6개월)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할인․할증적용율 손해율 할인․할증적용율 30% 미만 10% 할인 150% 이상 ~ 200% 미만 30% 할증 30% 이상 ~ 60% 미만 5% 할인 200% 이상 ~ 250% 미만 50% 할증 60% 이상 ~ 100% 미만 기 본 250% 이상 ~ 300% 미만 100% 할증 100% 이상 ~150% 미만 10% 할증 300% 이상 150% 할증 2. 판매용자동차특약 순보험료 가.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단위 : 원) 차 종 보 험 기 간 3 일 7 일 승합자동차 (버 스) 대 형 10,800 14,800 중 형 5,500 7,600 화물자동차 대 형 16,000 21,900 소 형 4,800 6,500 승용차 6인승 이하 4,600 6,300 나. 차량손해 (단위 : %) 차 종 보 험 기 간 승합자동차 (버 스) 대 형 0.014 0.018 중 형 0.042 0.056 화물자동차 대 형 0.028 0.035 중 형 0.056 0.074 소 형 0.049 0.067 승용차 6인승 이하 0.049 0.070 7인승 이상 0.042 0.056 3. 임시시운전자동차 포괄계약 특약 순보험료 가. 임시시운전자동차 대당순보험료 (단위 : 원,%) 차 종 참 조 순 보 험 료 승용차 5,300 0.058 화물자동차 1 종 21,400 0.042 2 종 15,200 0.064 3 종 14,600 0.069 4 종 6,500 0.071 중 기 덤프트럭 21,500 0.022 ㈜) 승용차의 차량손해 순보험요율은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임 나.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전계약기간 (6개월)의 손해율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손해율 할인․할증적용율 손해율 할인․할증적용율 30% 미만 10% 할인 150% 이상 ~ 200% 미만 30% 할증 30% 이상 ~ 60% 미만 5% 할인 200% 이상 ~ 250% 미만 50% 할증 60% 이상 ~ 100% 미만 기 본 250% 이상 ~ 300% 미만 100% 할증 100% 이상 ~ 150% 미만 10% 할 증 300% 이상 150% 할증
차량손해. 재산상 손해보상 지급기준(제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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