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수수료징수 관련 조항 예시

차입수수료징수. 가. 차입수수료는 (차입수량 x 차입종목 전일종가 x 차입수수료율 x 1/365) 원 미만 절사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나. 차입수수료는 종목의 차입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한편넣기) 일할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 에 징수 합니다. ※ 수수료등 미징수내역 발생시 계좌폐쇄 불가 다. 차입한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환일 전일까지 수수료는 징수됩니다. 라. 차입공매도/매수상환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주문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차입수수료징수. 가. 차입수수료는 (차입수량 x 차입종목 전일종가 x 차입수수료율 x 1/365) 원 미만 절사의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나. 차입수수료는 종목의 차입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한편넣기) 일할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 에 징수 합니다. ※ 수수료등 미징수내역 발생시 계좌폐쇄 불가 다. 차입한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환일 전일까지 수수료는 징수됩니다. 라. 차입공매도/매수상환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주문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마. 차입 주식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미상환 차입 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하며, 차입수수료의 연체시 차입 수수료금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징수됩니다. (연 9.9%) ■ 권리 1. 차입 중인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의 권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해당 현금 및 권리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권리 기준일에 보유한 (차입 후 매도되지 않고 계좌에 차입잔고가 남아있는 경우) 차입증권에 발생된 이자,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의 권리는 고객의 계 좌로 입금 · 입고 되며, 이때 발생된 세금에 대해 고객의 계좌에서 원천징수 합니다. 하지만, 고객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공제 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 권리기준일에 전량 차입공매도한 계좌: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은 세전금액으로 출금 - 권리기준일에 차입한 수량을 일부 차입공매도한 계좌 :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 세전금액으로 출금 발생. 단, 일부 차입공매도 하지 않은 수량에 대해 서는 배당 등 권리금액이 원천징수 되어 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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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보수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