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및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책임 및 의무.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책임 및 의무. 정책의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고위 경영진에게 할당하고, 효과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 경영진 및 기타 직원을 배정한다.
책임 및 의무. 이 계약에서 정하는 이용자와 회사의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책임 및 의무.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갑”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반품,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갑”은 이용자의 접근매체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을”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성,적법성,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을”은 “갑” 및 “갑”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웰컴페이먼츠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을”은 “웰컴페이먼츠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 하여야 한다.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을”은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 및 의무. 이 계약에서 정하는 “갑”과 “을”의 책임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책임 및 의무. “을”은 근무 중 고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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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