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부인 관련 조항 예시

책임부인. UPS 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보증이나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i) UPS HAZARDOUS MATERIALS FUNCTIONALITY 가 UPS 에 필요한 정보를 오류나 중단 없이 전송 또는 생성, 또는 (ii) UPS HAZARDOUS MATERIALS FUNCTIONALITY 가 다음에 열거된 법의 가장 최근 개정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모든 조약, 다자협정, 양자협정, 지침령, 위험 제품의 항공 및 지상 수송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의 준수.
책임부인. 본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책임부인 조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UPS 는 해당 정보가 정확하거나 해당 정보의 이용이 일체의 적용 법률, 규정 및/또는 규칙(문서 송장을 요구하거나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모든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을 준수한다고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정보 및 3PL 정보에 대한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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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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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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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