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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