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책임의 범위 Clause in Contracts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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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우는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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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

책임의 범위. 협약 또는 기타 적용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부산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부산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청구 (이하 본 운송약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는 에어부산은, 그 손해가 에어부산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동 손해에 여객의 고의과실이 개재된 경우 에어부산의 손해배상책임은 축소된다. 단, 동조 라. 1)호 및 2)호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경우는 나. 에어부산은 에어부산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부산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다. 에어부산이 법령, 정부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부산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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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