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항공권 관련 조항 예시

분실항공권. 분실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아시아나항공은 서면신청의 접수 및 분실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의 접수가 있는 후에 분실된 항공권 또는 쿠폰을 환불한다. 이와 같은 문서에 의한 신청은 분실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 전에 당해 분실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타인의 제시에 의하여 환불되지 아니 하였으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 제시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비용 포함)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을 면책하게 하고, 여객 스스로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환불은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가) 여객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가) 여객이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3) 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아시아나항공이 부담한 모든 비용은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분실된 MCO 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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