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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 관련 조항 예시

책임의 한도. 가. 송하인은 대한항공에 운송을 의뢰할 때 화물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22 SDR 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상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이 제 4 조 제 9 항에 따라 종가요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송하인은 화물의 가격을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송하인이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대한 항공은 운송신고가격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금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 없음(NVD: No Value Declared)”으로 기재된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 및 손상에 대한 대한항공의 배상책임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 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22 SDR 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상기 ‘다’ 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장에 운송신고가격이 “신고가격 없음(NVD: No Value Declared)”으로 기재된 화물의 파손, 분실, 지연 및 손상에 대한 대한항공의 배상책임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그 한도 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의 책임 제한에 따라 킬로그램당 22 SDR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약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킬로그램당 22 SDR 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이러한 책임 제한은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대한항공의 업무범위 내에서 대한항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를 가졌거나 또는 손해가 야기 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손해배상청구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송하인 또는 수하인은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손액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책임의 한도. Tesla 혹은 Tesla 의 대행사나 판매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응모자가 본 캠페인에 참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떠한 경품에 대해서도 수상 혹은 수상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 피해, 실망,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도 수상자를 보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귀하의 법적 권리에는 영향을 가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한도. AWS, 그 계열회사, 라이센서 및 인증시험제공업자는 해당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아래 각 항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직접 손해; (B) 일실 이익; (C) 사업 손실; (D) 예상 저축 손실; (E) 영업권 잠식 및 유사한 손실; (F) 본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투자, 지출 또는 약정; 또는 (G) 고객이 그러한 손해 가능성을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 특별, 결과적 및 경제적 손실, 비용, 손해 또는 징계적 손해
책임의 한도. 7.1 테슬라 혹은 테슬라의 대행사나 판매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신 청자가 본 캠페인에 참가 신청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떠한 경품에 대해서도 수여 혹은 수여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 피해, 실망, 부상이나 사망에 대 해서도 귀하를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귀하의 법적 권리에는 영향을 가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한도. 13.1 회사는 법률적으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과실이나 사기 허위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외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13.2 구매자는 11, 12, 13조의 조건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무 위반, 허위진술, 설명, 부정행위나 태만, 과실, 계약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의무나 기타 의무의 위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제공된 보상이 충족되지 않으며 구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요구 할 수 있다. 13.3 회사는 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에 대한 모든 객관적이고 통상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특별하거나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4 회사는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예외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3.5 회사가 조건 14 또는 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물품(또는 분할)을 인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구매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비용(가장 저렴한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13.6 조건 13.1-13.5(포함)에 따라, 과실, 계약 위반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 또는 고려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총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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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의 제한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또는 귀하 의 후속 소유자에게 본 플랜에 의한 Apple 또는 보험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구, 재프로그래밍, 프로그램 또는 데 이터의 재생산 비용, 데이터의 기밀유지위반, 사업, 수익, 수입 또는 기대 수익 상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간접 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 및 귀하의 후속 소유자에 대 해 본 플랜에 의해 발생하는 Apple 및 Apple의 직원과 대리인,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는 이 플랜에 대해 지급된 원래의 가 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Apple은 특히 (i)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나 손실 없이 보증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다거나, (ii)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iii) 제품 작동에 장애 및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플랜에 의해 수여되는 혜택은 소비자 보호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권리 및 구제책과 별도입니다. 해당 법규에 따라 책 임이 제한되는 경우, Apple의 책임은 Apple의 단독재량에 따라 보증 장비의 교환, 수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제한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귀하에 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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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