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한도 관련 조항 예시

책임의 한도. 가. 송하인은 대한항공에 운송을 의뢰할 때 화물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22 SDR 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장상에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종가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송하인이 제 4 조 제 9 항에 따라 종가요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송하인은 화물의 가격을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책임의 한도. 13.1 회사는 법률적으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과실이나 사기 허위진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외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책임의 한도. 7.1 테슬라 혹은 테슬라의 대행사나 판매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신 청자가 본 캠페인에 참가 신청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떠한 경품에 대해서도 수여 혹은 수여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 피해, 실망, 부상이나 사망에 대 해서도 귀하를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아니한다. 귀하의 법적 권리에는 영향을 가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한도. AWS, 그 계열회사, 라이센서 및 인증시험제공업자는 해당 법률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에서 아래 각 항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의 한도. Tesla 혹은 Tesla 의 대행사나 판매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응모자가 본 캠페인에 참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거나 어떠한 경품에 대해서도 수상 혹은 수상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 피해, 실망,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도 수상자를 보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귀하의 법적 권리에는 영향을 가하지 아니한다.

Related to 책임의 한도

  • 책임의 제한 PayPal의 책임 범위는 사용자의 PayPal 계정 및 PayPal 서비스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yPal은 당사가 운영하거나 당사를 대신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ㆍ소프트웨어ㆍ시스템(모든 PayPal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모든 네트워크 및 서버 포함), 모든 PayPal 서비스, 또는 본 사용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발생한 이익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하거나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데이터 손실 또는 사업 손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UPS 화물 위탁 발송물을 명시할 수 있는 UPS 기술인 XXX.xxx Internet Freight Shipping 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