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추가보험료 Clause in Contracts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납: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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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제58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납: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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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