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관련 용어 관련 조항 예시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하며, “보장계약보험료(이하 “위 험보험료”라고 합니다)”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 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전환일시금:전환후 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서,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말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보장부분에 해당하는 회 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적립부분 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경비를 순보험료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사암제외)」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4조(보장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경 과 기 간 지 급 금 액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이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계약일로부터 1년이후 발생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관련 용어. 가. 전환일시금 계약자가 이 특약으로 전환할 것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전환시점의 전환전 계약의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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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분쟁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다.

  •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