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형 계약 관련 조항 예시

보장형 계약. 가.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입니다.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계약 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보장형 계약. [1종 일반형] [2종 간편심사형]
보장형 계약. (1) 1종 일반형 ­ 생활자금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 신 일시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4세 만15세 ∼ 60세 만15세 ∼ 57세 만15세 ∼ 50세 24세 ∼ 55세 21세 ∼ 65세 26세 ∼ 51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0세 만15세 ∼ 50세 18세 ∼ 55세 16세 ∼ 65세 25세 ∼ 65세 월납
보장형 계약. (1) 1종 일반형 ­ 기본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 신 일시납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 ∼ ∼ ∼ ∼ 70세 68세 66세 62세 58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 ∼ ∼ ∼ ∼ 70세 70세 70세 67세 64세 월납

Related to 보장형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