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형 계약 관련 조항 예시

보장형 계약. 가. 채권형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내 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펀드 분류상 채권 등에 최저 편입비가 60% 이상인 채권형 펀드입니다.
보장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 이내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계약 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5년(60회 납입)이 지난 후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보험료를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 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합 계가 기본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 이하일 때는 기본보험료로 본다. 다만, 계약자 가 원하는 경❹ 해당 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추가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로 본다.
보장형 계약. (1) 1종 일반형 ­ 생활자금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 신 일시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4세 만15세 ∼ 60세 만15세 ∼ 57세 만15세 ∼ 50세 24세 ∼ 55세 21세 ∼ 65세 26세 ∼ 51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5세 만15세 ∼ 60세 만15세 ∼ 50세 18세 ∼ 55세 16세 ∼ 65세 25세 ∼ 65세 월납 (2) 1종 일반형 ­ 기본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 신 일시납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만15세 ∼ 68세 만15세 ∼ 66세 만15세 ∼ 64세 만15세 ∼ 60세 만15세 ∼ 57세 만15세 ∼ 50세 24세 ∼ 55세 21세 ∼ 65세 26세 ∼ 51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70세 만15세 ∼ 69세 만15세 ∼ 66세 만15세 ∼ 62세 만15세 ∼ 56세 18세 ∼ 55세 16세 ∼ 65세 25세 ∼ 67세 월납 (3) 1종 일반형 ­ 체증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종 신 일시납 만15세 ∼ 64세 만15세 ∼ 66세 일시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60세납 70세납 80세납 만15세 ∼ 55세 만15세 ∼ 54세 만15세 ∼ 52세 만15세 ∼ 49세 만15세 ∼ 46세 21세 ∼ 54세 25세 ∼ 55세 27세 ∼ 41세 만15세 ∼ 59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만15세 ∼ ∼ ∼ ∼ ∼ ∼ ∼ ∼ ∼ 58세 57세 55세 52세 64세 58세 55세 49세 68세 월납 ※ 1종 일반형 체증형의 경❹ 20년납 여자는 50, 51, 52세 가입불가, 30년납 남자는 41, 42세 가입불가 (4) 2종 간편심사형 ­ 생활자금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일시납 40세 ∼ 60세 40세 ∼ 65세 일시납 5년납 40세 ∼ 65세 40세 ∼ 65세 7년납 40세 ∼ 64세 40세 ∼ 65세 10년납 40세 ∼ 62세 40세 ∼ 65세 종 신 15년납 20년납 40세 40세 ∼ ∼ 58세 54세 40세 40세 ∼ ∼ 64세 60세 월납 30년납 40세 ∼ 47세 40세 ∼ 50세 60세납 40세 ∼ 55세 40세 ∼ 55세 70세납 40세 ∼ 65세 40세 ∼ 65세 80세납 40세 ∼ 44세 40세 ∼ 62세 (5) 2종 간편심사형 ­ 기본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남 자 여 자 일시납 40세 ∼ 60세 40세 ∼ 69세 일시납 5년납 40세 ∼ 66세 40세 ∼ 70세 7년납 40세 ∼ 64세 40세 ∼ 70세 10년납 40세 ∼ 62세 40세 ∼ 67세 종 신 15년납 20년납 40세 40세 ∼ ∼ 58세 54세 40세 40세 ∼ ∼ 64세 60세 월납 30년납 40세 ∼ 47세 40세 ∼ 54세 60세납 40세 ∼ 55세 40세 ∼ 55세 70세납 40세 ∼ 65세 40세 ∼ 65세 80세납 40세 ∼ 44세 40세 ∼ 62세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1)’에서 「기본보험금」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별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생활자금형 기본형 계약일 ~ 종신까지 100% 체증형 계약일 ~ 7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71세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가) 2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한다.
보장형 계약. [1종 일반형] [2종 간편심사형]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2) 1)’에서 「기본보험금」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별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생활자금형 기본형 계약일 ~ 종신까지 100% 체증형 계약일 ~ 71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71세 계약해당일 ~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100% + 매년 5%씩 정액 체증한 금액 (가) 2종 간편심사형의 경❹ 계약일부터 만 2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❹ 기본보험금을 50%로 한다. (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❹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❹에는 초과납입액만큼 합산한다. (3) 1)’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서 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 을 경❹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생활자금 지급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자동감액한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 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4) 1)’에서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금의 105%」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 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❹ 해당 금액을 가감한다.
보장형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보장형 계약. (1) 일시납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2) 월납 (가)
보장형 계약. (1) 기본보험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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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이용조건 ○ olleh 집전화 이용조건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의 홈결합 이용조건에 따름 ○ 스카이라이프 이용조건은 KT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등 제휴 사업자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