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 료를 말합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27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❹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 로 합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납: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한다. 생활자금 지급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 납 :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나) 매년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월 납 : 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경과년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일시납 : 일시납 기본보험료 10% × 경과년수 x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추가보험료는 해당월까지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 할 수 있다. (라) 특약이 부가된 경❹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마) 중도인출이 있으면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 월 납: 월납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의 100%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나) 매월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x 200% x 해당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다만, 경과월수는 전환할 때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한다. (다) 중도인출이 있을 경❹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라) 추가보험료는 해당 월까지의 미납입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❹에 한하여 납입 할 수 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1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7세」 전까지, 2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납입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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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