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보험기간 만료 2년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 합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 전환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가) 납입 가능한 추가보험료 총 한도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59조(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생활자 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제28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일시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❹ 추가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 로 합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한다. 생활자금 지급에 따른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한다.
추가보험료. (1) 보장형 계약: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1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연금개시나이 - 7세」 전까지, 2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경과 후부터 납입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일반계정 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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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