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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험료 관련 조항 예시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계약의 경❹ 일시납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한다.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 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을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한 다. 기본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전환 전 보장형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기본보험료. ㄱ. 월납 기본보험료 : 이 보험의 월납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월납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 속하여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시에 납입하기로 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 니다.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본보험료. 계약을 전환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한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립형의 경우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 료. 거치형의 경우는 납입한 일시납보험료
기본보험료. 계약시점에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