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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지지 관련 조항 예시

케이블의 지지. 1. 일반사항 이동기구의 케이블 및 파이프, 도관 등의 내부에 포설하는 케이블을 제외하고 케이블은 고정되 어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및 고정간격 케이블의 지지 및 고정간격은 표 6.1.14에 표시하는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6.1.14 케이블의 지지 및 고정간격 (2018) 케이블의 포설 포설구역 지지간격 (cm) 고정간격 (cm) 수평포설 폭로구역 40 40 (비고) * 행거 등의 상부에 포설하지 않는 경우, 고정간격은 40 c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밴드, 지지물 및 부속품 【지침 참조】 (1) 밴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케이블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고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금속성인 밴드, 지지물 및 부속품은 내식재료 또는 적절한 방식처리를 시공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금속성인 밴드 및 지지물은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4) 비금속성인 밴드로 고정한 케이블이 지지물 위에 수평으로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재로 인한 케이 블의 풀림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재료로 만들어진 케이블트레이/보호케이싱 (1) 설치 플라스틱재료로 만들어진 케이블트레이/보호케이싱은 금속 고정물 및 스트랩으로 고정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케이블트레이/보호케이싱 및 케이블이 떨어져서 인명에 손상을 야기시키거나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케이블트레이/보호케이싱을 개방갑판 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1. 일반사항 이동기구➆ 케이a 및 파이프, 도관 。➆ 내부에 포설하÷ 케이ag 제외하» 케이ag »정되어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및 고정간격 케이a➆ 지지 및 »정간격g 표 6.1.18에 표시하÷ 값g 초과하여서÷ 아니 된다. 케이a➆ 포설 포설구역 지지간격 (cm) »정간격 (cm) (비») * 행거 。➆ 상부에 포설하지 않÷ 경우, »정간격g G0 c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밴드, 지지물 및 부속품 【지침 참조】 (1) 밴드÷ 충a한 강도를 Q지» 케이a➆ 피복g 손상하지 아니하» »정할 수 있÷ 것이어야 한다. (2) 금속성인 밴드, 지지물 및 부속품g 내식재료 또÷ 적절한 방식처리를 시。한 것이어야 한다. (3) 비금속성인 밴드 및 지지물g 난연성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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