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 및 서비스에 접근 관련 조항 예시

타사 제품 및 서비스에 접근. 서비스와 함께 작동하는 타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접근, 사용, 다운로드 설치 또는 활성화하는 경우, 서비스는 이러한 제품이 추가적인 서비스 사용을 위해 필요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추가적인 제품을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귀하의 관리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이러한 추가적인 제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접근 또는 다운로드 하기 전에, 귀하는 해당 타사 제품 및 서비스의 약관,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여 타사가 귀하의 사용자에게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데이터가 사용, 공유 및 저장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귀하가 동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 (1) (i)에 정의된 '학교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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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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